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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보험종목 장애 등급기준


시력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능적 장해 시력장해 제1급1호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2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3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나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4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제5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6급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제7급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8급2호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10급1호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13급1호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조절기능장해 제11급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호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장해 제11급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호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시야장해 제9급3호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제13급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 결손장해 제9급4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사람
제10급3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3호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제12급1호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능적 장해 운동장해 제11급2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사람
제12급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청력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청력장해 두귀 제4급3호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4호 한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으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8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11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 제9급9호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4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4호 한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11호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코의 장해 등급표

구분 결손정도 장해등급
고도결손 2/3이상 결손 11
중등도 결손 1/2이상 2/3미만 결손 12
경도 결손 1/3이상 1/2미만 결손 13

입의 장해 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능적장해 말하는 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해 제1급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3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4급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
제10급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치아 장해등급표

치과보철을 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 된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하게 결손 된 치아라 함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장해 치아장해 제10급3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1급10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2급3호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3급4호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4급2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신경계통 또는
정시장해
제1급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흉터 장해등급표
① 외모

구분(장해등급) 부위 면상반흔(cm) 조직함몰(cm) 면상반흔(cm)
극도(7) 안면부 100 32 -
두부 또는 경부 - - -
고도(9) 안면부 50 16 20
두부 또는 경부 100 32 40
중등도(11) 안면부 25 8 10
두부 또는 경부 50 16 20
경도(13) 안면부 12 - 5
두부 또는 경부 15 - 10

② 노출면

구분(장해등급) 부위 면상반흔(cm)
극도(11) 두팔 90
두 다리 90
고도(12) 두팔 75
두 다리 75
중등도(13) 두팔 50
두 다리 50
경도(14) 두팔 25
두 다리 25

흉부 · 복부장기장해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흉부 · 복부
장기장해
제1급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7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5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9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신장장해 제8급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생식기 장해 제7급13호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9급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 장해등급표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제6급5호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14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제8급2호 해등급 장해상태 8급 2호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17호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8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7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6호 척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극도(9) 고도(10) 중등도(11) 경도(12) 없음
기능장해 변형장해 C5~8번 L4~5번 신경근의 손상과 근력검사 Grade2 이상 그밖의 신경근의 손상과 근력검사 Grade2 이상 근력검사 Grade3~4 근력검사에서 정상 EMG에서 신경증상
극도(8) 70%
이상 제한
- 6급 7급 (8급) (8급) 8급
극도(9) 50%~70%
미만 제한
- 6급 7급 8급 (9급) 9급
중등도(10) 30%~50% 미만 제한 제1~2경추 고정 극도(10) 압박률
50%이상
7급 8급 9급 (10급) 10급
경도(11) 10%~30%미만 제한 척추불안증 고도(11)압박률 30%~50% 미만 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 척추관침범골절 후 보존치료 (8급) (9급) (10급) (11급) 11급
경미(11) 5%~10%미만제한 1분절 2회이상 관혈 수술 인공디스크삽입 준고정술 중등도(12)압박률20~30% 8급 9급 10급 11급 12급
기질적변화(13) 관헌수술(현미경, 내시경Op포함) 경도(13) 압박률 10%~20%미만 천추골 변형 3개 이상의 추체와골절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기질적변화(13) 관헌수술(현미경, 내시경Op포함) 5%~10%미만 2개 이하의 추체외 골절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없음 없음 9급

팔의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 결손장해 제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장해 제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8호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기능적 장해 기능장해 제1급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11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손가락의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 결손장해 제3급5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8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10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6호 한 손의 세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6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분을 잃은 사람
제14급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4급6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잃은 사람
제8급4호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1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기능적 장해 운동장해 제10급8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9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5호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읫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다리의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 결손장해 제1급7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 잃은 사람
제2급4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 잃은 사람
제4급5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 잃은 사람
제5급3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 잃은 사람
제7급8호 한 발을 리스프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장해 제7급10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9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8호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단축장해 제8급5호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10급9호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13급9호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사람
기능적 장해 기능장해 제1급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5호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의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 결손장해 제5급6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8급10호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9급12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2급10호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10호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기능적 장해 기능장해 제7급11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13호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8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11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11호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8호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